본문 바로가기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소년범]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및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이란?

청소년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추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소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1)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또는 법원)으로의 송치,  (2) 심리 불개시의 결정, (3) 불처분 결정, (4) 소년보호처분 결정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한다. 그 중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에게 매우 유리한 처분이다.

아래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참고로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 특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1호 처분) :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 수강명령 (2호 처분) : 100시간 이하

3. 사회봉사명령 (3호 처분) : 200시간 이하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4호 처분) :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5호 처분) : 2년,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호 처분)):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7호 처분):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8호 처분)

9.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최대 6개월까지

10.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최대 2년까지

참고로, 위의 보호처분은 일정한 조건 하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하여 선고할 수 있고, 일정한 처분에 따라서는 특정 연령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만 처분이 가능하다(소년법 제32조 제3 내지 4항).

또한, 소년법원은 보호관찰(4, 5호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등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만일,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처분은 취소된다.

1. 보호처분 당시 사건본인이 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제38조 제1항)

2.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제38조 제2항)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제39조)

4.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제40조)


불복 방법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7일 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하면 된다.


대응 방법

소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은 해당 소년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을 거친 처분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점, 형사처분에 비하여 가벼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은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소년 및 소년의 보호자는 해당 소년이 소년법의 목적(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부합하도록 품행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한다.

특히, (1) 피해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2)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심리 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3) 재학 중인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위 (1) 내지 (3)은 모두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소년범 송치 결정을 하기 위한 재판자료 수집 단계인, '판결 전 조사절차' 과정(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판결 전에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환경, 성격 등에 대하여 과학적 조사를 하는 것)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 전 조사절차는 별도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성인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한 내용이므로, 만일 소년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