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의 의미 및 합의 시의 적정한 합의금액에 관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올리고, 그 제출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형사 합의서의 양식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기재하여도 된다(극단적으로, 구두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구두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형사 합의서 양식을 접할 일이 많지는 않으므로, 참고할 수 있도록 형사 합의서 양식을 업로드한다. 다만, 아래의 합의서는 매우 매우 간단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합의 시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 합의서의 제출방법
일반적인 형사합의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피의자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 합의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하다. 즉,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형사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판사와 수사기관(검사)는 이를 고려하여 처분 또는 판결을 내린다. 즉, 피의자에게 매우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수사자료)이므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에 대한 부제소합의.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부제소합의 사실을 밝힐 경우 해당 소송은 각하된다. 형사합의에 수반되는 금전 지급은 향후 발생할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을 형사합의 당시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형이 예상되거나 민사상 변호사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의자도 경제적인 지출을 아낄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자신이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다.
위 형사합의서는 수사기관(수사 중일 경우) 또는 법원(공판 중일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의 주체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관계가 없다. 참고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실제 합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합의서 제출의 효과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데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하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에 관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또는 법원의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는 형사합의 사실은 피의자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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