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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소년범] 소년사건 재판(심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얼마 전, 이 블로그에서 소년법과 소년범에 관하여 다룬 적이 있다. 소년법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조.

https://lawview.tistory.com/125

 

[소년범]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및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이란? 청소년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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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관한 것이 일반적이다(만일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좋지만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포스팅에서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심리) 절차와 간단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소년보호사건 심리(재판)의 절차

가. 통지

소년범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년범(보호소년)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를 한다. 대체로 심문기일은 통지일로부터 3주에서 1개월 사이로 지정된다. 해당 통지문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보호자도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보호자의 보호의지도 판사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만일 보호자나 보호소년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꼭 법원에 연락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는 날짜를 말하고, 재판일자를 변경하도록 하자.

나. 출석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은 특정 시간대에 여러 명에 대하여 한꺼번에 통지를 보내고, 순차적으로 재판을 한다. 따라서 재판 당일에는 다른 보호사건의 보호소년 및 보호자들과 법정 앞의 대기장소에서 대기를 하게 된다.

법원 경위는 다음 차례에 누가 재판을 받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준다.

참고사항 : 국선보조인(변호인) 제도

참고로, 소년법 제17조의2는 일정한 조건 하에 국선보조인(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인을 보조인이라고 칭한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심리의 구체적인 절차

심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심리의 절차는 형사재판(공판)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검사와 같은 보호소년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판사의 결정이 당일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1) 인정신문 : 소년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2) 진술거부권 고지 :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3) 심리의 원인되는 사실에 대한 확인 : 소년보호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을 고지하고, 보호소년에게 해당 사실(혐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소년이 해당 사실(혐의)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보호소년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다. 이때 보조인(변호인)이 보호소년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다.

(4) 보호처분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 진술 : 보호사건에서 조사관이 선정되었을 경우, 조사관이 어떠한 보호처분이 보호소년에게 적합할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사관이 해당 심리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5) 보호처분에 대한 보조인의 의견 진술 : 보호사건에서 보조인(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 보조인이 어떠한 보호처분이 보호소년에게 적합할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사선보조인(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 실무적으로 보조인이 해당 심리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고, 당일에는 그 요지만 간략하게 진술한다. 만일 보조인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한다.

(6) 소년부 판사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각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참고로, 소년부 판사의 결정은 (i) 불처분 결정(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이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ii) 검사에게 송치(소년부 판사가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다.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에서 가장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처분이다), (iii) 보호처분의 결정(소년법에 열거된 1호 내지 10호 처분 중 소년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다. 보호처분은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중 하나로 이루어진다.

(7) 법원의 안내 :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경우, 법원의 직원이 그 처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대체로는 재판일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하여 안내를 받으라고 설명한다.


2. 소년보호재판의 심리를 받는 요령

소년보호재판은 당일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심리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이며, 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사전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년부 판사는 심리일 전에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합할지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양육의지가 확고한 경우, 문서로써 보호소년에 대한 양육의 계획을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범 사건은 주로 야간에 또래들과 어울리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이 야간에 외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범을 막기 위하여는 보호소년이 야간에 집에서 외출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자가 먼저 자진하여 보호소년에 대하여 야간외출제한을 하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권유한다.

(참고로, 야간외출제한이 부가된 보호처분(보호관찰)이 있는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 매일 보호소년에 연락하여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보호소년도 반성문의 형태나 다른 제목의 문서로 자신의 입장을 충실히 기재하여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유한다. 보호소년은 연령이 낮기 때문에 재판(심리) 당일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감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므로,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의 발언을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보호소년의 입장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유한다.

만일 보호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담임선생님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유리한 처분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결론

일반적인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문제되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년보호재판에서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자 하거나 또는 신변이 격리되는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등)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보조인이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전에 충실히 보호소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