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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보전처분] 가압류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해방공탁, 제소명령신청)

갑자기 통장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자주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소송에는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란, 위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가) 압류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가압류는 채권자(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신청서 및 소명방법 만을 보고 판단하므로, 가압류 결정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약식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민사소송에서의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채무자로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1. 일반적인 방법 :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다.

가압류는 본안소송(민사소송)에 앞서, 또는 본안소송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가압류 결정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채권자)이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압류 자체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채무자(피고)가 승소할 경우, 해당 가압류는 해제되기 때문이다.


2.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경우, 방법 1 :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억 원이 가압류되었을 경우,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그 가압류는 취소된다(반드시 가압류 사건의 보전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가압류 해방공탁을 위하여는 법원에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률 서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탁서 및 첨부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곧 제기될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공탁서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직접 해방공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6&cciNo=3&cnpClsNo=1

 

공탁 > 집행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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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경우, 방법 2 : 제소명령신청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제소명령신청"이란, "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가)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채권자(민사소송에서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을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취소, 제소명령, 제소기간 도과, 제소명령의 고지, 소제기증명서

www.easylaw.go.kr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결정 자체를 취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압류 해방공탁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제소명령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