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1. 3.)
직무발명제도 개요
대한민국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직무발명 (제2조 제2호)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2)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조 제1항)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단, 사용자가 대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사용자가 특허 등을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을 가진다는 취지).
3)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10조 제3항)
-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
4)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의무 (제12조)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함.
-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함.
5) 사용자의 승계 여부 통지 (제13조)
-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알린 경우, 그 때부터 그 발명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 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는 그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 다만,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음.
6) 제3자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제14조)
-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음(제3자의 권리는 가질 수 없다는 취지).
7)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5조)
-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사용자는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사용자는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집단으로서 종업원을 의미함)과 협의하여야 함.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종업원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 사용자가 위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봄.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6조)
-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참고사항 : 대외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임) .
-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9)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7조, 제18조)
-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종업원은 다음의 경우 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때의 심의요구는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가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종업원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함.
10) 비밀유지의무 (제19조)
-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고할 만한 사이트
직무발명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한국발명진흥회(KIPA)가 운영하는 "직무발명제도"에서 확인 가능함. 직무발명제도 공식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
위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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