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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작성일 : 2024. 1. 8.)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령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2023), 15쪽 이하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정보처리의 입장에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0), 13, 방송통신위원회).

다만, 고객이 위 쿠폰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만료기간을 안내하는 것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 구매한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 즉 서비스 관련 통지로서 고객과의 계약 이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음.


원칙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적용 범위
▪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말함.
▪ 영리: 법인의 성격으로서의 “영리” 여부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전체로 보아야 함.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함.
-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3. 기타: 위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예: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함.


예외 : 일부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동종의 재화 등: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함.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는 것

결론 :

따라서 마케팅 중 광고 전송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되므로, ⅰ) 광고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연락처가 수신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고, ⅱ) 전송하는 광고가 이전 거래내용과 동종의 재화등에 관한 것이며, ⅲ)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 정보 전송인 경우 정보주체가 홍보/마케팅 광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광고 정보 전송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사후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제한되므로(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 있어서도 광고 정보 전송 이후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광고 정보를 전송을 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