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7. 4.]
회사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에 대하여 묻는 질의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실무 담당자와 투자자 모두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활용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손해 발생 염려 없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조금 더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이하에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의 핵심을 정리해본다.
교환사채
1. 법령 관련 규정의 요지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채를 포함: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3.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발행 위임 가능. 상법 시행령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1. 교환사채 발행 시 이사회는 다음을 결정: -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 교환 조건 - 교환 청구 기간 2.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 3. 교환사채 발행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 예탁. 4. 사채권자는 청구서와 사채권을 회사에 제출. 5. 청구서에는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량, 청구 연월일 기재. |
2. 의의 및 효용
-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
- 교환사채는 투자자에게는 가격 상승 이익을, 발행회사에는 자산 현금화, 이자비용 세제혜택, 배당금 지급 등의 효과를 제공
- 교환사채는 모든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으며, 타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 계열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3. 발행사항 결정
1) 이사회의 발행결정
-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하며(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교환사채는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
-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상대방을 결정(상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 시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상법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결정.
2) 발행사항
- 이사회는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교환 조건, 교환 청구 기간을 정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배당이나 유상신주 발행 시 교환가액 조정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방법과 유사).
4. 교환의 대상
1) 교환대상 주식과 유가증권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주로 교환 대상이 됨.
2)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
- 회사 소유의 주식으로 자기주식을 포함.
- 기업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가관리를 할 수 있음.
3) 비상장증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
- 비상장증권도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계열사 정리 목적으로 발행될 수 있음.
4) 교환대상 증권의 예탁
-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 시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신규발행하여야 함(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단서).
5. 교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청구서와 사채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교환을 청구(상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6.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 기재
-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교환 권리, 교환할 주식, 유가증권의 내용, 교환 조건, 청구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음.
7. 교환의 효력
- 교환 청구는 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청구 시 교환의 효력이 발생.
상환사채
1. 법령 관련 규정의 요지
상법 시행령 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 1. 상환사채 발행 시 이사회는 다음을 결정: - 상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 상환 조건 - 회사의 선택 또는 일정한 조건 성취, 기한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상환한다는 뜻 2.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 3. 조건 성취/기한 도래 여부에 관한 상환사채 발행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 예탁. |
2. 의의
- 상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증권으로 상환하는 것과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가지는 것을 예정
3. 발행 결정
1) 상환사채의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
- 상환의 목적인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 상환의 조건
- 회사의 선택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인지
3)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환사채와 마찬가지로 발행할 상대방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4. 상환 대상
1) 상환 대상은 교환 대상에 대한 설명과 같음.
2)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3) 한국예탁결제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전자등록된 증권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4) 회사의 선택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일반 현금 상환과 마찬가지로 상환자금을 예탁할 의무가 없음.
5.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의 기재
- 상환사채에 관한 중요사항은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원부에 기재(상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상환의 목적인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상환 조건, 회사의 선택 또는 조건이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한다는 뜻을 기재.
- 상환사채의 발행 역시 등기사항이 아님.
6. 상환
- 회사가 상환을 결정하여 사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한 경우, 사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상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종전의 상환사채는 소멸.
- 상환의 대가로 사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회사는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을 지급할 때에는 재산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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