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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민사] 지급명령신청 및 강제집행,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해결하는 절차 총정리

[작성일: 2025. 5. 30.] 

채권추심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몰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고 채무자의 결정문상 주소지가 주민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경우(보통, 다세대주택의 동, 호수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다)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거절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알아내고, 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본다.

 


1. 지급명령과 주민등록번호의 관계

지급명령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만 알고 있다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어준다.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한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만 한다.


2.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확보 방법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비워두고, 아는 주소만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한다.
    • 이와 동시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2. 법원의 보정명령 수령 후 주민센터 방문
    •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 보정명령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한다.
  3.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성공: 만약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가 일치한다면, 주민센터는 초본을 발급해준다. 이 초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완벽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 실패: 만약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는 초본 발급을 거부한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송달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 확정 후 주민등록번호 확보 방법

만약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 주소여서 지급명령이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채무자의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사업자 번호 등 최소한의 추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다만, 최근에는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변경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대법원 2022. 3. 29. 선고 2021그713 결정. 하급심 판결로는 아래 부산지방법원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과 현재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다.

부산지방법원 2023. 11. 29.자 2022가단316423-A, 2023카경10319 결정 [판결경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은 2023. 8. 18. 선고된 이 법원 2022가단316423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서상 피고들 표시에 피고 C,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민사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따라서 피신청인 C,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신청이 거부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민사소송법 제223조)를 거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경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개인정보정정신청)

  1. 개인정보 정정신청
    • 확정된 지급명령에 개인정보 정정신청을 한다.
    •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없어 법원 사무관은 개인정보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것이다.
  2. 개인정보정정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23조).
    •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때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하면 된다(사실조회 관련 사항은 아래에서 상술함).
    • 사실조회 결과 동일인임이 입증되면 개인정보정정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최근 판례 경향에 따르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

  1. 지급명령결정 경정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 확정된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결정 경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사실조회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2.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사항 확보
    •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포함)을 조회한다.
      •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 등)
      • 휴대폰 번호를 아는 경우: 해당 통신 3사(SKT, KT, LGU+)
      •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
    • 해당 기관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회신해준다.
  3. 경정신청 사건에 제출
    •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정신청 사건에 제출한다.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완벽한 지급명령 결정 경정문을 내어준다. 이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기타 방법: 개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시도하기

위 방법들 외에도, 개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1. 강제집행신청 전에 확보하는 방법
    •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서와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 주의사항: 이때 주민센터 직원이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본과 함께 정본도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좋다. 정본은 확인 후 돌려받으면 된다.
    • 한계점: 이 방법 역시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와 지급명령 결정문의 주소가 다르면 초본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이 경우 위 개인정보정정신청 또는 판결경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을 여러 번 진행해야 할 경우 매번 시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강제집행신청 시에 확보하는 방법
    •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를 기재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집행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한다.
    • 이 때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가 일치한다면, 주민센터는 초본을 발급해준다.
    • 한계점: 이 경우 주소지가 해당 집행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집행법원은 관할 집행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데, 이 때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보통 먼저 신청한 사건을 취하하고 관할 집행법원에 새로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5. 결론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것은 큰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해결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2. 신청 단계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3.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는, '개인정보정정신청' 또는 '지급명령결정 경정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반영한 완벽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