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내변호사) 빨리 취업하는 방법(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공략법은 빼고, 주관적으로 아쉬운 점을 공유하는 글이다)
1. 헤드헌터 회사에 이력서를 등록할 것.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헤드헌터 회사에 동일한 구인을 의뢰한다. 그리고 헤드헌터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DB에 등록된 인재 중 조건에 부합하는 인재에게 채용 제의를 한다. 기업명, 연봉, 조직의 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대한변협 채용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채용 건도 매우 많으니, 반드시 등록하자!
헤드헌터 회사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상위 헤드헌터 회사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상 회원 가입 및 이력서를 등록하면 끝. 별 것 아니니 꼭 진행하자.
(이렇게 이력서를 등록해 놓으면, 경력직 변호사를 구할 때. 즉 여러분이 경력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면, 계속하여 채용 제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이런 부분도 장점.)
2. 관심있는 기업의 인재 DB에 이력서를 등록하자.
네이버, 다음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매우 다양한 회사들이 각자의 인재 DB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도 인재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심이 있는 회사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고, 인재 DB 리스트가 있다면 반드시 이력서를 등록하자. IT 회사의 경우, 실제로 채용공고 없이 등록된 인재 DB에서 면접 제안이 온다. 이렇게 면접 제안이 올 경우, 객관적인 스펙은 합격을 했다는 의미이므로, 면접 절차만 통과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것이니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3. (어디에서라도) 실무수습을 받자.
조금 뜬금 없는 말이지만,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무급"이라도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무수습 기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누군가는 로펌이나 공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실무수습 기간 중에도 (취업 보장이 안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새로운 회사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자"와 "서초동 로펌 실무수습을 받은 자" 중 채용 대상을 고르라면, 무조건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서초동 로펌 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라면, 재판 참관을 했을 것이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실제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이고, 이는 즉 사실상 경력 변호사로 취급이 되는 듯한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실무수습을 받고, 그 실무수습 기간을 자신의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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