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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 - 취업 빨리하는 방법(업종 공통)

내가 변호사가 된 것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로스쿨에서 1,500명. 사법연수원에서 1,000명. 합계 2,500명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당시의 변호사시험 출신에 대한 적서 차별(?) 정서로 인하여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나는 3학년 때 대기업에 컨펌이 되었었다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로펌으로 진로를 뒤늦게 정하여 2013년 4월부터 비로소 구직 활동을 했었기에, 다소 고생을 한 편이었다(불행 중 다행으로 젊은 남자라는 메리트로 인하여 정말 면접을 많이 봤었고, 면접비가 있었다면 지급 급여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2017년에는 법무법인 파트너 입장에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한 경험이 있다보니,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취업을 빨리 하는 방법(즉,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한다(너무 당연한 것은 쓸 필요가 없으니 생략하겠다).

지금 시점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1) 서초동 로펌(지방 로펌), (2) 사기업(사내변호사 등), (3) 공기업 정도로 좁혀졌을 것이다.

앞으로는 순서대로 (1)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팁, (2) 서초동 로펌 빨리 취업하는 팁, (3) 사기업 빨리 취업하는 팁, (4) 공기업 빨리 취업하는 팁. 이런 순서로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1.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감사 이메일을 보내자.

어느 회사이건 대부분의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았고, 탈락했다면, 합격자가 입사를 철회했을 경우, 차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서초동 로펌의 경우, 여러분의 예상보다 이직이나 휴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계열사나 다른 로펌에 인재를 추천할 일이 많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접을 보는 과정이나 대기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받았거나 인사팀의 담당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된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비록 면접에서 탈락했더라도 감사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면접관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다른 계열사나 다른 로펌에 추천될 수도 있다.

내용은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고, 아래 정도면 충분하다.

"감사 인사 + 면접을 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실수한 점) + 혹시 탈락 이유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 다음 기회가 있다면 꼭 기회를 달라"

2. 지원 양식이 없는 기업일 수록, 양식과 파일 형식에 신경쓰자.

- 양식

서초동 로펌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곳은 대부분의 서류 양식이 "자유양식"이다. 대체로 요구하는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력서"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력서를 먼저 살펴보고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기소개서는 읽지 않고 바로 거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취업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런데 이력서의 양식이 엉망이라면, 이력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변호사는 서류를 쓰는 직업이고, 서류는 형식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 양식이라 하더라도 양식에 신경쓰도록 하자. 그럼 어떤 양식을 이용하여야 할까?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고된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의 양식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 파일 형식

파일 형식은 "PDF"로 제출하여야 한다.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가 사회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 MS워드와 한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압출 파일을 이용할 경우, "zip"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알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기업은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회경험이 없는 지원자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 자기소개서의 양

정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라면, 3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이야기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해외에서 체류하였다든지 하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예외).

변호사를 채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 변호사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다음으로 고려한다.

- 자기소개서에 목차를 쓸 경우

개인적으로 목차를 사용한 자기소개서가 읽기 편했었기에, 목차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변호사가 쓰는 대부분의 법률서면은 목차가 있기 때문에 목차를 잘 사용할 경우, 법률서면을 잘 쓰겠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목차의 순서는, 판결서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좋다. 1. 가. (1). (가). 1). 가).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쓰여진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판결을 많이 공부했다는 느낌, 인턴 과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흡수를 한 인재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3. 반드시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락을 하자!

정말 중요하다. 사실 나도 그랬지만, 내가 내 실력으로 붙으면 되지 내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회사는 냉정하고, 냉정한 사람은 절박한 사람을 찾고, 그 절박함이란 말은 회사를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더 열심히 일할 사람을 찾는다.

즉, 날 뽑을 거면 뽑고 말거면 말아라. 라는 사람과, 뽑아만 주면 죽도록 일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후자가 전자보다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후자가 뽑힐 가능성이 많다는 것.

지원자 입장에서도 그 회사의 분위기, 전에 재직 중인 사람이 왜 나갔는지(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멀쩡한 회사라면 도대체 왜 나갔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이 의문점은 경력직 이직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나와 케미가 맞는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데, 미리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내부의 누군가가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채용 담당 변호사에게 추천을 할 수 있고, 이 때에 채용 담당 변호사는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관심을 갖고 서류를 꼼꼼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다른 회사로부터 채용 추천을 의뢰받을 때 당신을 추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덤으로...

어쨌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법무팀이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다면, 무조건 연락을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또 본인의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