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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7) - 면접(서초동 로펌-1)

계속 해보는 포스팅. 뭔가 댓글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써보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서초동 로펌 취업을 위한 주관적인 면접 팁이다(대형펌 면접은 해당 사항이 없다). 참고로 경력 변호사 면접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니, 경력 변호사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팁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서초동 로펌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조기 퇴사하지 않고,

대형펌이나 사내변으로 이직하지 않으며,

어렵지 않은 민형사 사건의 서면을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

 

면접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저렇게 있으면 뭔가 부끄럽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1. 면접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날에. 면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후반부를 선택하자.

채용 담당 변호사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높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들이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의 기억은 잊고,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높은 기대치를 가진 채용 담당 변호사가 신입 변호사 채용 면접 절차에 임하면, (특히 법률 지식을 물어볼 때에) 본의 아니게 지원자의   법률지식 또는 사회경험에 실망하게 된다.

(기억하자. 이건 신입 변호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담당 변호사의 높은 기대치가 문제다.)

그리고, 몇몇 지원자들을 겪고 나면, "아- 내가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차 질문의 난이도가 낮추게 된다. 그리고 같은 답을 듣더라도,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답을 듣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면접은 늦은 시간에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다. 면접일은 늦은 일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면접일이 여러 일자일 경우, 첫 면접일이 끝나면 채용 관련 변호사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이 때 1위로 낙점된 지원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날 면접 절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다. 

물론, 늦은 면접일자의 지원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채용 비교 대상(첫 날 1위로 낙점된 지원자)이 명확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첫 날 1위로 낙점된 지원자가 갖추지 못한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하여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접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날. 면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후반부가 적당한 것 같다.

 

2. 면접은 지원자가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하는 절차다.

서초동 로펌의 변호사는 많아봐야 20명 안팎이다.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별산제 또는 팀 단위의 별산제이다. 따라서 채용 담당 변호사가 속한 팀의 인원은 많아도 5명 안팎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5명의 조직에 새롭게 들어오는 1명이 우리 조직과 "케미"가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면접이다(성적이나 객관적인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애초에 면접 대상자가 아니다). 직장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하여야 하는 장소이고, 야근이 일상화된 변호사 업계의 특성상, 가족보다 얼굴을 더 많이 보는 직장 동료를 선발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자.

채용 담당 변호사가 "케미"를 기준으로 면접을 볼 경우,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지원자의 성격과 관심사이다.

 

3. 본인의 성격을 꾸며낼 필요는 없다.

면접 절차에서 대상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지원자를 자극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불편한 기색을 보일 경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같이 지내기 불편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지원자 입장에서도 채용 담당 변호사의 언행을 잘 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같이 일할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지원자 입장에서 면접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하는 로펌의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면접 절차에서 본인의 성격을 감추고 마냥 생글생글 웃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조직에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의 생활은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자가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채용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기억하자. 변호사는 의뢰인을 수도 없이 만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언행에서 풍기는 느낌이 있다). 도리어 가식적인 지원자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4. 채용 담당 변호사의 관심사를 공략하자(제일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기재하였다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로펌, 채용을 하는 변호사 또는 팀에 대한 리서치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드체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매우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면접 절차에서 나오는 질문은 (1) 자기소개서에 쓰여진 부분을 묻는 질문, (2) 자기소개서에 써지지 않았지만 채용 담당자가 궁금한 것을 묻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 쓰여진 부분을 묻는 질문은 각자 알아서 잘 준비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부분을 묻는 것은 채용 담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합격을 결정지을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에 써지지 않았지만 채용 담당자가 궁금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서초동 로펌의 경우 지원자가 조금만 준비하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충실히 면접을 볼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너무나도 많다(리서치 방법에 관하여는 https://lawview.tistory.com/87 를 참고하자).

가령, 위 링크에서 예시한 법무법인 창천의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변호사 또는 가상통화를 다루는 팀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 때 채용 담당 변호사가 "가상통화 투자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참고로 실제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100%인 질문이다).

여기에서 진짜로 가상통화에 투자해 본 사람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상통화에 투자해본 적이 없는 지원자라면, 비트코인의 시가 등을 언급하기보다는 이러한 답변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저는 사실 가상통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서 투자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접을 위해서 얼마 전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입하여 투자를 해봤습니다. (후략)"

이런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원래부터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지원자보다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우리 회사 면접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입하고 투자까지 해봤다는 지원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비호감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답변이다. 우리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시킨다면, "특히, 가상통화와 관련된 업무를 시킨다면, 굳이 파트너 변호사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입하고 거래까지 해볼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까?

정리하면, 면접 절차에서 지원자의 노력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용 담당 변호사 또는 팀의 관심사를 공략하는 것이다. 이 때, 본인의 경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커리어를 꾸며 지어낼 필요가 없다. 그냥, 이 회사의 면접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지원자가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5. 법률 질문에 당황하지 말자.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 질문은 "케이스를 설명하고 답을 구하는 경우", "법률 용어나 재판 용어의 뜻을 묻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최근 판결된 대법원 판결 중 아는 판결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초동 로펌 면접에서 법률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다. 채용 담당 변호사의 성향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채용 담당 변호사의 주된 분야가 전문적일 수록 직접적인 법률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선발 후 일정기간 트레이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에서 법률 질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이유는, (특히 사례형 질문의 경우) 법률 질문에 대하여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다고 해도, 그 답변 때문에 지원자가 선발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어려운 질문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을 듣기는 어렵고, 쉬운 질문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에는 합격을 시킬 정도의 임팩트가 없다).

그리고 2.에서도 설명했지만, 성적이나 객관적인 스펙은 이력서 검토 단계에서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법률 질문에 답변 잘 못했다고 해서, 그 이유 만으로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다.

 

6. 지원 대상 로펌과 동떨어진 꿈을 말하지 말자.

여러분은 30대에 가까운 (변호사가 아니라면 사회생활 시작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늦은) 지원자이다.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실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직접 들었던 답변 중 기억에 남는 답변은 "대법관이 되고 싶다"라는 답변이었다. 

아니, 판사를 뽑는 절차도 아니고(판사를 뽑는 절차에서도 적합한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다), 왜 서초동 로펌에 와서 대법관이 되고 싶다고 하는지.. 물론 경력법관을 통하여 법관이 되고 싶다는 답변이었지만, 사실 뽑는 입장에서는 "일보다 경력법관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케이스는, 내가 속해 있던 건설팀에서 변호사 면접을 보는데, "금융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았고, 실제로 이력서 단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분이었는데, 건설팀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다.

 

7. 검사 임용에서 떨어졌다면, 굳이 검사 준비 과정을 언급하지 말자.

6.과 비슷한 내용인데, 검찰의 심화인턴을 마쳤으면서도 검찰 채용에 떨어진 지원자들이 많다. 이 분들은 로스쿨 재학 중 검찰 임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대형 로펌 인턴을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지원자분들이 (성적이 뛰어난 것은 이력서에서 확인되는데도) "본인이 검찰에 임용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대형 로펌 인턴 경험이 경쟁자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서 채용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저 답변을 음미해보자.

일단 우리는 "서초동 로펌"이다. 김앤장이 아니다. 그런데 그 "김앤장보다도 검사가 되고 싶었던 인재가, 검찰과 대형 로펌에 못가고, 우리 서초동 로펌에 왔을 때에 과연 본인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를 고민하지 않을까?

이 글의 서두에도 있지만, 서초동 로펌은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 위와 같은 대답은, "이 친구 곧 더 큰 회사로 옮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8. 사내변이나 검찰 인턴 경험이 있다면, 사내변/검찰 인턴 경험을 활용하자.

당연한 말이지만, 위 7.과 같은 이유로 본인이 사내변이 되고 싶었는데 못됐다 라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로스쿨 저학년 시절에는 사내변/검찰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인턴 생활을 해보니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송무와 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겠다는 확신을 얻었다"라는 답변을 한다면, 채용 담당 변호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

위 7.과 정 반대이다. "아. 이 지원자는 사내변이나 검찰은 안 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었지만, 끝내 탈락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활용해서 지원 대상 로펌에 어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면접이 지나치게 떨린다면?

 유난히 성격상 면접에서 떠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면접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채용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기에(아까도 언급했지만, 변호사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지원자 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채용 담당자는 면접의 컨텐츠를 신경쓴다.

다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면접이 많이 떨릴 경우, 그냥 본인의 성격을 서두에 말하는 것이 좋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 이런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따라 유난히 더 떨리네요. 제가 꼭 가고 싶은 로펌이라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멘트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질문을 할 때에 지원자를 배려할 수 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더 마음 편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다.


이번 글을 정리하면, 면접 절차에서 지원자는 4. 채용 담당 변호사의 관심사를 공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신입변호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리서치이듯이, 면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서치이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