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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3)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신입 변호사들의 재테크는 주변의 근로소득자(이른바, 월급쟁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월급쟁이와 구분되는 큰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기업 회사원과 비교해보자. 대기업 회사원들이 40대 이후부터 고용 불안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신입 변호사들은 (사내변호사를 제외한다면) 대략 5년 차 이후부터 고용 불안이 시작된다. 그 시점에 사내변호사로 이직을 하거나 개업을 해야 한다. 고용된 소속 변호사로서 업무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10년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신입 변호사들의 재테크의 핵심 목표는 "노후준비"이다.


흔히, 대한민국에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보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3층 노후보장 체계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무려 OECD가 권고하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개념이다.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되고, 퇴직연금은 여러분의 직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되므로(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근속연수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노후준비는 "개인연금"이다.

이번 편에서는 개인연금 중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순위 투자대상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말정산을 겪어보면, 소득공제 혜택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최대 4,000,000원까지 세액공제(연소득 55,000,000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연 소득 55,000,000원 초과인 경우 13.2%까지)가 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소득 55,000,000원 이하인 경우 최대 660,000원, 55,000,000원 초과인 경우 최대 528,000원이 공제된다(변호사들의 경우, 세전 소득이 55,000,000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528,000원의 혜택이 있다고 보면 되겠다).

장점은 본인 하기 나름이니, 내 의지와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살펴보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의 상세한 차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보험 상품"인지, "투자 상품"인지, "예금(채권) 상품"인지로 구분이 되는데, 결론만 말해서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연금저축펀드 외의 다른 상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 나아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함인데, 연금저축보험은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수익율이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도 시장평균수익율 추구하는 연금저축펀드 외의 낮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재테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저축을 통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는 이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연금저축 제도는 연간 납입액 최대 4,000,000원까지 최대 660,000원의 세액공제가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개인연금저축을 통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12,000,000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관점에서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추후 연금소득에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2) 중도해지 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3) 연금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이다. 대체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인 만 65세 전까지, 만 55세부터 만 65세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설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 위 상품에 투자된 금액을 현금화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의 관점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매우 큰 장점이 있다.

(1) 세액공제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로 인하여, 4,000,000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6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60,000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즉, 재테크의 무기라 할 수 있는 투자 원금을 늘릴 수 있다.

(2)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장기투자가 강제되고, 이에 따라 시장의 흔들림에 의연히 대체할 수 있다.

(3) 연금저축펀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처 및 투자철학을 보며 자연스럽게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다.

결국, 위 (1)은 마음 급한 예비 투자자들의 시드머니를 높여주는 효과가, (2), (3)은 향후 투자자로서 덕목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건대, 나는 모든 초보 투자자들이 (다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투자 경력이 쌓인다 하더라도 액티브 펀드나 ETF에 투자자산의 절반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편이다.)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참고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흔히들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변액연금, 즉시연금, LTC연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특히 보험상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많다). 위와 같은 상품들에는 일정 조건(대체로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함)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광의의 연금보험에 해당되지만,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는 금액만큼 세제혜택(연금저축 납입액 연간 한도 400만 원까지 대상으로 13.2% 혹은 16.5% 금액을 세액공제)이 있으나, 연금보험과 달리 추후 연금소득 수령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12,000,000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금보험이건 연금저축보험이건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정기금 납입을 요하고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상응하는 과세(해지환급금에 대한 16.5%의 기타소득세 발생)가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한 관점에서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은 고용보장성이 낮은 변호사들에게 그리 추천할 만한 상품이 아니다.

 


연금저축신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 수익율 = 수수료율

연금저축신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상술할 필요 없이, 아래의 기사를 인용한다. 

 

 

연금저축신탁·보험 수익률, 절세효과 빼면 저축은행 적금만도 못해

연금저축상품 중 ‘펀드’ 제외한 ‘신탁’과 ‘보험’은 세액공제 효과를 빼면 저축은행 적금만도 못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biz.chosun.com

이를 요약하면,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안 그래도) 낮은 수익률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사실상 원금이라는 의미이다(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납입액이 되므로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 연금 지급 형태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자. 연 4,000,000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660,000원의 투자 원금이 새로 발생한다. 이렇게 쉽게 시드머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흔치 않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입 방법이나 가입 후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추천 포트폴리오 (매월 정기금 기준)

구분 종류 금액 비고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333,333원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532,000원
추후 완성 예정      
합계   33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