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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5)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앞서 포스팅한 글에서, 3층 노후보장 체계라는 것이 있고, 그 노후보장 체계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간략히 설명한 적 있다.

개인연금에 관한 포스팅을, #3, #4 로 마치고, 이번 5화에서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살핀다(개인연금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고, 이번 포스팅을 보는 것을 권유한다).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3)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신입 변호사들의 재테크는 주변의 근로소득자(이른바, 월급쟁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월급쟁이와 구분되는 큰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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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4) - 연금저축펀드 투자법

지난 3회에서는, 변호사 재테크의 관점에서, (i) 개인연금저축 3종(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중 연금저축펀드가 적합한 상품이며, (ii) 소득공제한도의 상한액인 연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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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의 요약

이번 5회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설명한다. IRP는 세액공제를 위하여, 1년에 3,000,000원을 입금하면 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핵심요약)

변호사를 비롯해서, 재테크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 사실 대다수 직장인들은 퇴직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로 기억할 뿐,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뭐야?"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이란 위와 같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인데, 퇴직연금을 받을 것인지 퇴직금(일시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단위로 가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회사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부는 2026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조정(상보)

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3일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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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이유

정부가 일시금 지급 형태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점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미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매월 수령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전된다).

-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자가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금전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는 금융상품에 투자되므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약하면, 퇴직금 함부로 쓰지 말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각자의 노후는 알아서 챙기라는 것이다.
회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간단 설명 : DB형? DC형?

회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만 말하면, DB형은 회사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여러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하는 것이고, DC형은 여러분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회사의 의사와 관계 없이)하는 것이다.

대체로 회사가 운용하는 DB형은, 퇴직 시 직전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시급 형태의 퇴직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DC 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는, DC형(확정기여형)을 가입하여 원하는 금융상품에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

사실 DB형과 DC형은 근속기간이나 연봉상승율에 따라 근로자별로 유리한 퇴직연금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7문항으로 구성된 초간단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 찾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보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www.moel.go.kr


개인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

개인퇴직연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연금(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퇴직 시점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IRP는 회사의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실상 개인연금저축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재테크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IRP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 세액공제! 과세이연!

최근 은행에 가면,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상담창구에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 주로 설명하는 문구는 "소득공제 혜택, 꼭 받아 가세요~"이다.

1. 연간 최대 7,000,000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1,155,000원)

앞서 인용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설명에도 강조된 내용인,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그런데, IRP의 경우 최대 7,000,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므로, 우리는 IRP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IRP의 경우, 개인연금저축펀드를 합산하여 최대 7,000,000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개인연금저축을 4,000,000원 입금하였다는 전제 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3,000,000원이다.

만일, IRP에 최대 7,000,000원을 납입하는 경우, 혜택은 아래와 같다.

연봉 55,000,000원 이하인 경우 : 1,155,000원 (16.5%)
연봉 55,000,000원 초과인 경우 : 924,000원 (13.2%)

위 혜택은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 4,000,000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7,000,000원을 납입하기만 하면, 위와 동일한 소득공제에서의 혜택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세액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지금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조삼모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현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투자원금으로 활용할 경우, (본래 세금으로 납부하였어야 할) 원금에서도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특히 IRP는 장기투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십 년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과 공통점

예리한 독자는 이쯤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거의 같은 상품인데, 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별도로 운용하는 것을 권유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냥 연 7,000,000원을 IRP에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말이다.

그런데 IRP와 연금저축펀드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은퇴와 투자] 연금저축과 IRP의 4가지 차이점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챙겨야 한다. 절세 금

www.sedaily.com

이 글에서는 그 핵심만 요약해본다.

1.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점 (IRP에 대한 장점과 단점)

- (장점) 가입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만일 아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이의 이름으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금전을 미리 증여하자(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10년간 20,000,000원을 증여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종잣돈이 쑥쑥 자라고 있을 것이다.

- (장점) 투자 제한 규정이 없다.

IRP의 경우,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의 보유 비중이 원금의 70%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원금의 30%는 채권형 상품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 재테크 꿈나무들에게는 다소 매력적이지 않은 제한이다(돌려 말하면, 30%는 안전자산이므로, 본인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RP에 전액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 (장점) 계좌 수수료가 없다.

IRP의 경우, 계좌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 수수료율은 0.2~0.5% 로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 (장점)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IRP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해지를 하는 방법 외에는 해당 계좌에 있는 금전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그 펀드 내에 있는 금전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할 때에 활용의 폭이 더 넓다.

- (단점) 가입한 금융사가 제공하는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해당 연금저축펀드에서 제공하는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금융사의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웬만한 상품을 다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꼭 가입하여야 하는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

- 연간 납입한도 : 금 18,000,000원

그 이상은 절대 납입하지 못한다. 참고로 위 한도는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한도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비율을 달리 할 수는 있다.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이 (i) 연봉 55,000,000원 이하까지는 16.5%, (ii) 55,000,000원 초과는 13.2%로 같다.

-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 연금소득세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3.3%~ 5.5%)

- 중도 해지금(페널티 비용)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의 16.5%를 중도해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가령 연 7,000,000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초과 납입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


가입방법

은행이나, 증권사 어느 곳이든 선호하는 곳에서 가입하면 된다(IRP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 다만, IRP 계좌의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IRP 계좌의 수수료가 낮은 곳(또는 이벤트를 하는 곳)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는데, 각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개인형IRP(사용자부담분) 표준형 DC 연금전환특약

100lifeplan.fss.or.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해보면 된다.

나는 KB증권에서 개설했는데, 옮겨야겠다-.-

포트폴리오 추천

IRP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인연금저축 편에서 추천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달리 가져가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 어차피 장기투자가 목표이므로, 동일하게 구성해도 된다.

다만, IRP의 경우, 투자원금의 30% 안전자산 투자 규정 때문에, 자유로운 운용이 다소 제약되는데, 이 부분(30%)은 TDF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한다.

제4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DF란, 가입자가 특정 시점에 은퇴하는 것을 전제로 펀드 운용사가 은퇴시점에 맞추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며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IRP에서 일부 TD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TDF는 주로, KB온국민TDF2025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퇴직e 나, 한국투자TDF알아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Re)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종료되는 TDF 이다. 그 이유는 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펀드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기 때문으로, 운용기간이 길어 위함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KB온국민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퇴직e에 비하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TDF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주식에 투자하므로, 안전자산 내에서도 다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70% 위험자산 비중은 개인연금저축 편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30% 안전자산 비중은 TDF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IRP에는 연간 3,000,000원을 납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추천 포트폴리오 (매월 정기금 기준)

구분 종류 금액 비고(연봉 5,500,000원 초과)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333,333원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532,000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250,000원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392,000원
추후 완성 예정      
합계   58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