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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6) - 국민연금 추납제도

나름대로, 시리즈 연재를 구상하면서, 초반에는 월급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보려 하였고, 그 이후에 목돈이 투입되는 재테크 방법을 안내하려 했었다.

그런데, 곧 2020년이 끝나기도 하고, 그때 가서 "사실은 목돈을 여기에 넣었어야 했어요!"라고 쓰면 '이런 걸 미리 말해줘야지!'라는 반응이 올 것 같기도 해서, 이번 편에서는 목돈을 넣어야 하는 재테크에 대하여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엔 꼭 필요한 보험과 아닌 보험에 관한 내 생각을 서술해보려 한다.


국민연금의 납부 방법

몇 차례 언급했던 3층 노후보장 체계 중, 국민연금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 편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여야 하는(정말, 이건 꼭 하여야만 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웠겠지만,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보험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강제로 국민연금에 연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러분이 급여를 받을 때에, 사업자는 해당 급여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여러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납부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재테크는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다. 오늘 다룰 추납제도만 빼고.


국민연금과 일반 연금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싶어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우리의 연금을 잘 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국민연금공단은 굉장히 우리의 연금을 잘 굴리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라 볼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글로벌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너무 많기에,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구분에 따라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가령,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 전체 자산의 30%를 주식에 넣고 있는 것으로 운용을 하는 중인데, 주식 가격이 올라서 주식 비중이 3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시장에 매각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주식 비중이 30%를 하회하게 되면,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국민연금은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무려 79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위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회보험이므로, 일반 연금과 달리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1. 사실상의 원금 보장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 만일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통하여 유족에게 잔여 연금액이 지급되고, 가입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2013.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세기말이 아닌 이상에야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2. 물가상승율 반영

일반적인 연금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즉, 일반적인 연금상품은 물가가 오르건 말건 투자 수익과 원금을 지급(연금저축펀드의 경우)하거나 약정된 금원(연금저축보험) 만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은 현시점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에 지급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물가상승률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지면 전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해지니 그냥 넘어가자)

3. 압류 금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있어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절대 노령연금을 압류할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직접 국민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다.

4. (사소하지만) 수수료가 낮다

일반적인 연금보험 상품은 사업비를 뗀 나머지 금전을 원금으로 인식하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관리 및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국민연금은 위와 같은 사업비나 수수료가 일반 연금상품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할 수록 좋다.

국민연금의 상한선

참고로, 여러분은 기준 월 소득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데, 현재의 국민연금보험 기준 월 소득액의 상한선은 5,030,000원으로, 1개월 기준 452,700원이다. 만일 여러분이 1개월에 10억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452,700원만 납부한다. (물론 많이 납부한 만큼 연금수령액도 많다.)

이와 같이 기준 월 소득액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납부하면 그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을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의 개념

사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상식 차원에서 설명한다.

매 정권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과거 세대에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어르신 분들)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이 소득대체율을 낮추려 하고 있고, 이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대체율이 50%라고 하면, 추후 5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는 말이다(물론 기간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이므로 복불복이다).

물론 무조건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본인 평균소득이 연급 지급시기 전까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알아봤자 바뀌는 건 없으므로), 간단히 말했지만- 핵심만 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대체율보다 낮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보다 높게 받는다. 이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항목에서 알아야 할 것은, 소득대체율이 갈 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다(변경될 예정이다).

- 1988년부터 70%
- 1997년부터 60%
- 2008년 50%
- 2028년 40%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건 우리가 선거를 잘못해서라거나 뭐 그런 정치적인 이유이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냥 받아들이자.


국민연금 추후납입 제도 간단 설명

아래 링크부터 보자(무려 청와대 청원 글이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당장 중단시켜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위 글을 보면,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와야만 한다!

ㅇ사회보험을 결코 재테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사회보험은 노령으로 사회적 위험이 닥친 사회적 약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현행 추납 제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공단에서는 마치 좋은 제도라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추납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 3구, 목동 등 부자동네 위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 결국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추납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요약하면, 추후 납입 제도는 부자들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후납입 제도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엄연히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필수 기간이 10년이고 그 기간 내에 국민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우리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겠지만, 문제는- 군대에 있어서 납부를 못한 기간, 취업이 늦어서(특히 변호사들은 로스쿨이나 고시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납부를 늦게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납부를 개시한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엄연히 연금 "보험"이므로,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취업을 한 이후에, 뒤늦게나마,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겠어요!"라고 하니, 국민연금기금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세요!"이라고 하는 것이, "추후 납입 제도"이다.

추후납입 제도는 사실 굉장히 사기캐 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시점에서 추후 납입을 하더라도, 과거에 같은 금액은 납부한 것처럼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는 효과이다.

결국 위 청와대 청원을 정리하면, 지금 와서 부자가 된 A가 지금 시점에서 국민연금 최고액을 추후 납입한다면, 과거에 같은 금액을 넣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결국 A는 현재 시점에서 물가상승율을 상회하는 국민연금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다소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소득대체율 때문에 고액 납입자가 저액 납입자보다 낮은 비율의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금 지급 시점에는 과거에 납입한 것과 같은 효과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남는 장사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추후납입 제도는 우리와 같은 늦깎이 직장인들에게 무조건 납입하여야 하는 좋은 기회이다. 

(만약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주부가 있다면, 추후 납입은 무조건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자)

 

 

[PB칼럼] 국민연금 수령액 더 불리는 비법은

우리나라는 5년 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8년 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3%에 이르며

biz.heraldcorp.com


추후납입 방법

간단히만 설명한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만 하면 된다.

1. 1355 에 전화해서 "국민연금 추납 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2.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다운로드한 다음, 추후 납입을 신청하자.

3.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자.

(참고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큰돈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해보자. 다만, 소득대체율이 해가 바뀔수록 낮아지므로, 원금을 빨리 넣는 것이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사실 자세히 설명하는 건, 국민연금 홈페이지 문구를 복붙 하는 것이므로, 그냥 원문을 아래 링크를 통하여 설명한다. 추납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보면 된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결론

혹시라도 월급쟁이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목돈이 생겼다면, 그 돈으로 무조건 국민연금 추후 납입을 해야 한다. 반드시!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추천 포트폴리오 (매월 정기금 기준)

구분 종류 금액 비고(연봉 5,500,000원 초과)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333,333원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532,000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250,000원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392,000원
국민연금 추후납입 국민연금 [*] 원 (여유 있을 때) 늦게 납입할 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함.
추후 완성 예정      
합계   58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