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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8) - 종신(생명)보험(달러보험)

지난 2020. 12. 2., 국민연금 추후 납입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살펴보자. 신입 변호사야 아주 늦게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 10년이 밀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하튼 관심 있으면, 읽어보자. 

 

보험료 1억 추납해 35만→118만원 '연금매직' 불가능해진다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추납할 자격이 있다. 전업주부,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news.joins.com

국민연금 추후납입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6) - 국민연금 추납제도

나름대로, 시리즈 연재를 구상하면서, 초반에는 월급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보려 하였고, 그 이후에 목돈이 투입되는 재테크 방법을 안내하

lawview.tistory.com


보험의 필요성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보험(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참고로, 나는 "보험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는 상품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병원에 자주 간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손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내 수입으로 그 정도 지출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단 과정부터 치료 과정에까지 목돈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암보험에는 웬만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애매하다. 내가 사망을 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비혼주의자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세액공제 가능

참고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지출한 보험료 100만원100만 원 까지 12%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면 12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 시 환급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반적인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이 그 적용 대상이다(태아보험이나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님). 따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1년에 1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지출하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종신보험

이번 편에서는 종신보험(그중 특히, 달러보험)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참고로, 달러보험은 종신보험의 여러 상품 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보험이 있는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매우 헷갈리게 기술되어 있고 사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그런 거 없다. 종신보험은 당신이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종신보험이 필요한가? -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여기서부터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누군가는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했을 때에 지급받는 것인데, 굳이 내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내가 사망하였을 때에 가족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는 한다.

솔직히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아무래도 후자에 가까운 편이다. 

내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나중에 생길) 나의 가족은 땡전 한 푼 없이 거리에 나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수입원이 없는 이상,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비명횡사하면,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채무를 상속받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았고, 그러면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것 같아서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신입 변호사들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 텐데, 갑자기 여러분이 사망했을 때에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사태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이 이유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했었다. 갈 때 가더라도 욕먹고 가기는 싫어서.)

아무튼, 종신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괜찮다.


달러로 넣는 종신보험

그런데, 이 블로그에서는 재테크 관점에서 보험 상품을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종신보험이 아니라 달러보험을 추천한다.

달러보험이란, 대한민국 원화(KRW)가 아닌 미합중국 달러화(USD)로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달러화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달러화로 보험금을 입금할 때에는 입금 시점의 환율로 환전하여 입금하고(물론, 소지하고 있는 달러화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달러화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런 구조의 달러보험은 환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품이다.

그런데, 달러화는 대표적인 기축통화이므로, 대체로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를 헷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다른 종신보험의 특약/부가서비스 - 중요함.

참고로, 종신보험을 비롯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부가되는 특약을 잘 살피는 것이 좋다.

사실, 종신보험 자체는, 사망 후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므로. 그 보험금과 납입금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보험사별로 부가되는 특약/부가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실 부가서비스의 차이가 보험상품의 차이를 결정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꼭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메트라이프생명의 종신보험에서는, 가입금액에 따라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에는,  대형병원에 대한 진료 예약 및 의사 추천 서비스, 간호사 병원 동행, 건강검진 예약 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서비스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본인 외에 본인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메트라이프생명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자.

 

 

헬스케어서비스 안내 | 헬스케어서비스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 주요 대형병원과의 협력시스템으로 진료과목과 명의 안내 및 진료예약 업무 대행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단, 초진에 한함 / 응

insu.greenpio.com

 


추가납입, 해야 할까? - 은행 예/적금보다 나을 수도.

대다수 종신보험 상품에는 추가납입 제도라는 것이 있다. 추가납입이란, 기본보험료에 추가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설명을 들으면, 추가납입을 굳이 하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추가납입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을 보장하여 주는데, 그 이율이 현재의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은 편이다. 

(가령,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2021. 3. 기준 푸르덴셜 무배당 스타플러스 달러평생보장보험의 보험료 산출 적용 이율은 2.8%이고, 이는 당연히 은행에서의 예금 또는 적금 상품보다 높은 이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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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보험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납입을 최대한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인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예금 또는 적금에 가입한 셈 치고 추가납입을 하는 것도 재테크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추가납입금에서, 사업비를 먼저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비로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더불어, 추가 납입한 보험금의 중도 인출이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그때의 불이익은 없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

종신보험은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가입한다면 달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환율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또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각 보험사 별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나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부모님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면 메트라이프생명의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추천 포트폴리오 (매월 정기금 기준)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연봉 55,000,000원 초과 기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333,333원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532,000원
- 1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IRP 합산)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250,000원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392,000원
- 1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개인연금저축 합산)
국민연금 추후납입 국민연금 [*] 원 (여유 있을 때) - 늦게 납입할 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투자용(비과세)

가입일로부터 3년 이후 인출 가능
[*] 원 (여유 있을 때)
- 2021. 1. 1. 이후 가입하여야 유리함
- 1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 신탁형으로 한다면, 배당주 및 ETF 장기투자용
- 일임형으로 한다면, 고위험 상품군
종신보험 보험 [*] 원 (알아서) - 환 리스크 헷징을 위하여, 달러보험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보험사 별 부가서비스/특약을 살펴보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할 것
- 추가납입은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점에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업비 공제 여부 및 중도인출 가능성을 따져보아 납입할 것.
-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에서 12%의 세액공제 대상(총 12만원 공제)
추후 완성 예정      
합계   58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