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수 회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의 취득가 산정 방법(결론 : 선입선출법)
(기준일 : 2022. 2. 6.)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겠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만일 2021. 1. 1. 10,000주를 1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다면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 되고, 2022. 1. 1. 10,000주를 1주당 2,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은 20,000,00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취득을 1회에 하였고, 양도를 1회에 하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사례 가령, 2021. 1. 1. 5,000주를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