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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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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박정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에서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컨텐츠는 없지만, 다양한 법률 관련 이야기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블로그에서는 법무법인 창천 소속의 변호사로서가 아닌 소소한 "레알딴짓"과 관련된 글을 올릴 예정이니, 많이 지켜봐주세요-. 법무법인 창천 : 네이버 블로그 Your Best Legal Partner 법무법인 창천 02-3476-7070 lawcc@lawcc.co.kr 서울 강남구 논현로 28길 16, 3~6층(도곡동) blog.naver.com
[암호화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중요 내용 정리 국회는 2020. 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지위 및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 만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금법은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암호화폐를 수반한 거래에 관하여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 정리 바로 어제인 2020. 2. 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었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 법령이 정비될 것이고, 6개월 후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절대 다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 현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뢰가 늘어가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률상 자격 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회사법] 등기임원(및 주요주주)의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상법은 다음과 같이, 제398조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사 및 주요 주주 등과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
[저작권] 폰트 관련 저작권의 법리 2~3년 전부터,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폰트를 사용하여 상업용으로 간판을 게시하거나 또는 PPT나 IR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XX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상에서 꽤 많은 정보가 있고, 현재 시점에는 관련 판결도 꽤 나온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이미 나온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폰트를 구매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기계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에는 민사적인 책임에 더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대체로 실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법적 구제절차에 착수할 때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변호사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 (5) : 번외편, 레노버 독 구매기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별도의 데스크톱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나처럼 별도의 데스크톱 없이 노트북에 모니터를 연결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노트북과 데스크톱 사이의 데이터 동기화가 번거로웠었지만, 이제는 업무용 자료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노트북/데스크톱에 동기화를 하면 되니, 굳이 변호사 사무용으로 노트북 1개로 사무실 + 가정용을 겸할 필요는 없다. (나는 집에서 컴퓨터 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노트북 하나로 집, 사무실, 휴대용을 모두 쓰고 있다. 실상은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아져서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니고 있지만..) 독(Dock)이란 무엇인가? 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부동산]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의 효력?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간단한 질문을 받았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사연인즉- 부동산의 소유자는 A, 소유자의 대리인 B가 있고, 중개사는 B를 중개하여 부동산을 임차인인 C에게 중개하는 상황이었다. 보통은 소유자 A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날인을 하고, A의 인감증명서와 A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현실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소유자의 대리인 B가 A의 인감증명서(B가 대리하여 발급받은) 및 A의 인감이 날인된 B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서, 임차인 C가 B가 대리발급받은 소유자 A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효..
[보전처분] 가압류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해방공탁, 제소명령신청) 갑자기 통장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자주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소송에는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란, 위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가) 압류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가압류는 채권자(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신청서 및 소명방법 만을 보고 판단하므로, 가압류 결정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약식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민사소송에서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