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 (4) : 완결, x1 요가 아쉬운 점.
블로그를 제대로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쯤 된 것 같은데.. 블로그 개설자는 아래 화면과 같이, 이 블로그에 들어오는 유입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2019. 10. 4. 00:00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한 2019. 10. 4. 01:35까지의 유입 기록이다. 변호사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는 이 페이지 하단의 관련 글에 있을 테니, 링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따라 변호가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 1, 2, 3이 상위권에 있으므로... 어쨌든 내가 고른 노트북은, lenovo의 씽크패드 x1 yoga (3세대)이다. 참고로, 한 달 전쯤 4세대가 출시되었다. 변호사인 내가 주로 쓰는 용도는 결국, 서류 작업(MS Word)이다. 창천미팅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이 노트북..
[회사법]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할증발행 가능 여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자를 할 때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 아래에서는 간단히,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증자방법 및 할증발행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유한회사의 증자방법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좌수 * 1좌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 출자좌수를 늘리거나, (2) 1좌의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령, 1좌의 금액을 100원으로, 총 10,000좌가 기발행된 경우, A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