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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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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 변호사가 바라본 FX렌트 지점 & 참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한 것이어서, 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지난 4월 말, 법원이 FX렌트 사업을 "도박개장"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FX렌트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포스팅했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FX렌트] FX렌트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FX렌트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 FX렌트의 구조 사업자는 FX마진 거래를 통하여 실제 FX마진의 포지션을 잡아 계약을 보유한다. 그리고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업자는 lawview.tistory.com위 판결을 전후하여, FX렌트 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에 선..
[FX렌트] 변호사가 바라본 FX렌트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FX렌트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FX렌트의 구조사업자는 FX마진 거래를 통하여 실제 FX마진의 포지션을 잡아 계약을 보유한다.그리고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업자는 해당 상품을 쪼개서 회원들에게 매각하는데, 이때 회원은 렌트 사용료의 개념으로 사업자에게 금전을 입금한다. 그리고 약정된 시간(통상 1분, 3분, 10분 등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다)의 FX마진 상품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거나(이익으로 결론날 경우) 렌트 사용료를 몰취하는 구조이다(손실로 결론날 경우).합법?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FX렌트가 합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하여, 대다수 업자들은 FX렌트가 합법이라고 홍보한다.그 이유는 FX렌트 상품을 매각한..
[창천미팅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불가항력) 지난 설날 연휴 시작 직전에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상파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식 시장은 폭락을 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 블로그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특히 비말(침방울) 감염은 거의 확실하고,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 형태로도 감염이 된다는 견해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행사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분쟁이 매우 많아질 것은 충..
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박정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에서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컨텐츠는 없지만, 다양한 법률 관련 이야기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블로그에서는 법무법인 창천 소속의 변호사로서가 아닌 소소한 "레알딴짓"과 관련된 글을 올릴 예정이니, 많이 지켜봐주세요-. 법무법인 창천 : 네이버 블로그 Your Best Legal Partner 법무법인 창천 02-3476-7070 lawcc@lawcc.co.kr 서울 강남구 논현로 28길 16, 3~6층(도곡동) blog.naver.com
[암호화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중요 내용 정리 국회는 2020. 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지위 및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 만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금법은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암호화폐를 수반한 거래에 관하여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 정리 바로 어제인 2020. 2. 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었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 법령이 정비될 것이고, 6개월 후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절대 다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 현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뢰가 늘어가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률상 자격 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회사법] 등기임원(및 주요주주)의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상법은 다음과 같이, 제398조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사 및 주요 주주 등과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
[저작권] 폰트 관련 저작권의 법리 2~3년 전부터,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폰트를 사용하여 상업용으로 간판을 게시하거나 또는 PPT나 IR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XX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상에서 꽤 많은 정보가 있고, 현재 시점에는 관련 판결도 꽤 나온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이미 나온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폰트를 구매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기계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에는 민사적인 책임에 더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대체로 실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법적 구제절차에 착수할 때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