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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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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가 많아, 아래에서 정리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소 취하로 종료된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정리 (기준일 : 2023. 2. 23.) 가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가계약금의 귀속 여부가 판단됨. 서류로 된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한 가계약 성립도 인정됨.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 해약시 가계약금 반환 포기 / 매도인 해약시 가계약금 배액 상환(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의 반대해석)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법원] 사건구분 및 사건명 모음 (기준일 2022. 11. 8.) 1. 사건구분(사건부호)는 아래에서 열람 가능함(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중 "사건구분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14.html www.scourt.go.kr 2. 사건명은 아래와 같음.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가처분이의 강제집행정지 개인회생 건물(가옥)인도 건물명도 건물인도 건물철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결의무효확인 경계확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계약금반환 계약효력부존재확인 공사대금 공사중지가처분 공유물분할 공제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비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구상금 국가배상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근로자지위확인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
[회사법]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주주총회/대표이사 단독 결의사항 정리 (기준일 : 2022. 7. 26.)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상법상 '소규모회사'라고 한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3인 이상의 등기이사 필요)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한데(상법 제383조 제1항), 이 때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경우 어느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상법 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3조 제4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
[비상장법인]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 개요 M&A 의 방법 중 하나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인수대상회사가 완전자회사(모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지만,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인수대상회사의 일부 주주가 여전히 주주로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의 부분적 교환의 거래구조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i) 자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유상으로 매각하고, (ii-1) 매각대금으로 모회사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에 참여하거나 (ii-2) 모회사의 자기주식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위 (i) 단계와 (ii) 단계에 해당되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분적 교환의 비교 주식의 부분적 교환을 주식의 ..
[상업등기] [등기선례]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출처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7. 13. [상업등기선례 제1-19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업등기] [공증]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공증시 필요 서류 목록 및 양식 [작성일 : 2022. 3. 22.]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의미한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 (1)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 설립시 (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의 의사록 (3)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의사록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예외사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소에 제출되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공..
[상업등기]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공증/등기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의사록 관련 - 인감도장 날인 불요 1. 주주총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의장과 출석한 이사 (상법 제373조 제2항). 2. 이사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3. 의사록상 인감도장 날인할 의무 없음(아래 참고선례 참조) 공증을 하는 경우 -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공증용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하여야 함(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참고선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