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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1) 법무법인으로 복귀를 결정하고, 1~2주 동안 현재 재직 중이었던 직장에서 급한 일을 정리하고 보니, 어느덧 1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막막했지만, 우선 급한 것은 컴퓨터. 내가 개발자는 아니므로, 지극히 문과 적인 관점에서 컴퓨터의 종류는 1) 데스크탑, 2) 노트북 이다. 물론 태블릿도 있겠지만,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1) 데스크탑과 2) 노트북 중 하나. 사실 지금 있는 회사 빼고, 법무법인 신원과 창천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에는 모두 데스크탑을 썼다. 법무법인 신원에서야 그냥 주는 것을 썼으니 별 의미 없고, 창천에서 데스크탑을 고른 이유는 역시 "가격" 때문이었다. 개업하느라 돈을 아껴야했기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현..
시험 공부 중... 변호사시험. 이 시험은 독특한 것이, 붙으면 당연한 것이고, 떨어지면 명예가 더럽혀지는(?) 그런 시험인 것 같다. 공부할 양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 난이도는 평이하게 낸다. 그리고 해당 출제 부분을 하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면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다. 내년이 되고, 열흘 정도가 지나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일기 빙판에 미끄러질까, 망설여져 3일간 학교를 안 갔더니 덕분에 낮밤이 바뀌었다. 졸음도 없고, 계절의 즐거움도 사라질 무렵이라 무얼 할까, 중앙도서관이다. 이어폰을 꽂고, 그동안 날 감당했던 목발도 버려두고 조심조심 바깥으로 나왔더니, 두텁지도 얇지도 않은 눈송이가 영글었던 참이다. 밤하늘의 짙음과 가로등의 붉은 빛이 투과된 눈송이가 황홀해서, 오원근 씨가 말했던 산중의 강아지가 생각났다. 부러진 다리 덕분에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차분해질 수 있고, 홀로 시간을 느리게 보내는 법도 배웠고, 잉여로움의 끝자락도 맛보았다. 내리막길과 계단을 내려갈 때, 발목이 꺾이지 않는 것만 제외한다면 내 다리는 적당히 기능하고 있다. 정말 적당적당히 잘 굴러가는 우리의 세상인 듯 하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 IMF와 부정수표단속법 (99헌가13) 6.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 中略 .. 나.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내포하는 위헌적 요소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논증하여 낼 필요도 없이 이 법률조항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것을 명(命)하고, 법(法)을 법(法)답게 만들 것을 명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수표의 부도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경제여건이 뜻밖으로 변화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도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상대를 속여 돈을 융통하고는 부도를 내버리는 불성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단순..
로스쿨 진학을 고민할 때 생각해야 할 세가지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도 꼭 알려주는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로스쿨 지망하는 학생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세 가지 점을 간단히 적어드리고자 한다. 1. 변호사 시험 합격률. 대부분의 로스쿨 지망생들께서 취업과 로스쿨을 놓고 고민을 하실 때에,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의 학비 또는 기회비용 만을 고려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니 꼭 알려드리고 싶다. 며칠 전 변호사 시험을 본 1기들의 경우, 응시인원 1650명 중 1500명 정도가 합격된다고 예측이 되는데(계산의 편의를 위해 과락은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합격률은 어림잡아 9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원래의 2000명 중 3..
윤동주에게 내려진 판결문 전문 - 일본 교토 재판소 아래는 윤동주가 옥사에 이르기 직전 투옥의 근거가 된 판결문이다. 나는 아래 판결을 2008년,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하고 간단한 웹 서핑을 통하여 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필자가 느꼈던 감정은 황망하게도, 동양에서 최초로 근대화를 이룬 당시 일본 제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판결을 통한 법치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온 낯설음이었다. 판결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윤동주는 도지샤 대학에 유학오기 전부터 조선독립의 의도가 있었고, 일본에서 실제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그 활동 내용은 주로 조선 민족 의식의 고양 및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 패전의 기원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공범의 진술 및 피고인 윤동주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문이 오늘도 ..
부러진 화살 사건의 전 판결에 대한 이정렬 판사의 글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 바람처럼 불 기세이다. 아직 필자는 부러진 화살을 관람하지는 못하였지만, 영화의 모델이 된 김명호 교수의 관련 사건에서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의 당시 사건에 대하여 2007. 작성된 글이 있어 그 일부를 본 블로그에 실어보고자 한다.(출처는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85 이며, 글의 전문은 옆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ㅜ) 우선 부러진 화살의 관련 사건을 연대기로 정리하자면 대강 다음과 같다. 1995. 1. 대학별 고사 수학 문제의 오류 주장 1995. 10. 교수 승진 탈락 -> 김명호 교수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제기 1996. 재임용 탈..
미래의 법률가에게 - 앨런 더쇼비츠 2011. 5. 3. 작성된 글 0. 내 게시판 중 보면, 읽어야 할 책 이란 글이 있는 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저 책을 써 놓았길래 가볍게 읽어봐야지- 하고 빌린 책이었다. 1.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법률가에게, 가 아니라 미래의 변호사에게 라는 제목이 어울릴 법한 제목인데, 내용은 그저 그런 뻔한 이야기들이 아닌 나름대로 법조윤리적인 관점, 즉 주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1.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유죄임을 확신하는 피고인을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저자는 한치의 고민도 필요 없이 변호인으로써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가능하면 무..